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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보호자로 산다는건

2025년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월 한도액 - 재가급여(재가시설, 복지용구)

by 캔디파우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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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거동이 어렵거나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련의 검사를 받은 후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담당자가 배정되면, 집으로 와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의 진단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의 치매센터를 통해서 보건소와 연계된 병원에서 받았어요.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이라도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눠집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에 입소했을 때 사용되는 금액이고, 재가 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 복지용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가급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 복지용구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 복지용구
복지용구는 휠체어, 환자용 침대, 에어매트, 지팡이, 어르신용 의자, 손잡이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것들을 구매 혹은 대여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요.
동네마다 1~2개씩은 복지용구점이 있습니다.
입원이 가능한 병원 근처엔 꼭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찾아보세요.

 

●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여기서 월 한도액을 넘겨 이용할 경우 추가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등급별 한 달(매월 1일~ 말일)동안 재가급여(요양,목욕,간호,주야간/단기보호 비용 합산) 이용 한도 금액입니다.

 

● 2025년 주야간 보호센터 본인부담금

표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일당 어르신을 3시간, 6시간, 8시간이상, 10시간 이상, 13시간 초과로 나눠서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시간마다 청구하는 급여가 등급마다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본인부담금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재가 급여는 15%, 9%, 6%, 기초수급자(0%)로 나눠 집니다.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비급여는 식대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4등급이시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경우를 예로 들자면, 노란색으로 색을 칠해둔 부분의 금액이 12,450원이죠?

12,450원*20일(주중, 한달 사용일) = 249,000원

이번달 사용료는 249,000원입니다.

주말에 가시거나, 저녁식사를 하시거나 야간에 보호를 요청할 경우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2025년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방문요양은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집에 방문을 해주십니다.
같이 병원에 가주시거나 산책, 식사 도움을 주십니다.
그동안 보호자는 잠시 쉬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경감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15%~0%까지 다르게 책정됩니다.
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은 무료입니다.

 

● 2025년 방문요양 이용가능 일수

방문요양 한 달 이용일수는 등급과 월 한도액, 하루 이용시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용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본인 등급에서 월 한도액과 이용시간을 잘 조율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돌봐보지 못하신 분들은 체감이 어려우실 텐데, 어르신들의 목욕은 위험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혹시나 보호자 한분이 목욕시키다가 미끄러지면 두 분 다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는 화장실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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